▲ 압수한 약 및 약통 사진 전북경찰청 제공

내기골프를 하기로 한 지인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수천만 원을 채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주범 A씨(52)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6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전께 익산시내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C씨(50대)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로라제팜’ 성분이 든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해 5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를 섭외,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스코어 카드 (전북경찰청 사진 제공)

커피를 마시고 이상함을 느낀 C씨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 등은 미리 준비해둔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다.

다음날까지 몸에 이상함을 느낀 C씨는 병원을 찾아 검사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전날 마신 커피에 의심이 생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들 중 한 명의 차량에서 같은 성분의 약 150정을 발견, 압수했다.

또 이들이 식사한 음식점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C씨가 마신 커피에 무언가 넣고 휘젓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커피에 약을 탄 게 아니라 설탕을 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내역과 골프장 예약 내역 등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심남진 전북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고액을 걸고 내기골프를 하는 경우,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면서 "또 소액의 내기골프를 하는 도중에도 내 몸에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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