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생계와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4,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1세대 당 월 4,590원가량 연간 5만5,0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장애인 감면 등과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상수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수급자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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