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군산시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으로 공제돼 기부자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출이 없는 셈이며 지자체에서는 30%인 3만 원의 답례품을 제공해 10만 원 기부 때 13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군산시는 일본의 성공사례 연구분석 결과 군산시만의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답례품이라고 보고 군산을 대표하는 특산품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군산의 대표 특산품인 쌀과 흰찰쌀보리, 박대, 꽃게장, 울외장아찌 등이 답례품 후보로 꼽히고 있다.

군산시는 기부금으로 군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어떤 곳에라도 쓰일 수 있는 ‘군산시 고향사랑기금’을 만들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 수도권에 치중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제도”라며 “군산을 응원하는 마음을 기부로 표현해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모금된 기부금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해 살기 좋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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