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조감도.

민선 7기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에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을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개발청 이전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연간 6~7000억원에 불과하던 사업예산은 1조원을 넘었고 매립 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만금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 지역은 인천·부산·진해·광양 경제자유구역보다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 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가능토록 새만금청장에 권한 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현행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가능한 세제 지원을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및 입주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자·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면제, 수입자본재 관세 면제 등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어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은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킨 점이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반영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입주기업 세제·입지 등 기업활동 지원강화, 국제학교 및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임기내 새만금 개발의 마침표를 공언했다. 또 당선인 시절 전북을 방문해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며 새만금 개발에 힘을 실어줬다.

민선 8기에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주요 법안 통과가 이뤄져 사업 속도를 더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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