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연간 시험일정을 공고하고 각 지역별 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한다.

조종면허는 각 해양경찰서에서 PC로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지정 대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방문 접수(상시)만 가능하던 필기시험을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응시자가 시험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존 상시 시험제도가 ‘지정 교시제’로 변경된다.

또한, 방문접수를 할 경우 지정 교시제 시행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응시자 대기실을 마련했으며, 대기실에서 시험 전 마무리 학습을 하거나 영상자료를 통한 수상레저안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스템 개편과 새롭게 조성된 대기실 활용을 통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조금 더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3.5 X 4.5), 응시료 4800원을 지참하고 군산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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