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시기에 앞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관내 주요 항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 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를 통해 범죄자 양산을 지양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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