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집중 단속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를 통해 주요 항포구로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업,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하며,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의심 선박(지그재그운항, 통신호출에 무응답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김장근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이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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