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A팀장의 해직 이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센터는 지난 16일 A팀장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및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해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9일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A팀장 징계해고는 소명기회도 없이 10일 만에 진행됐으며, 센터의 불법비리 등을 직언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A팀장은 시민에 봉사한다는 보람으로 살아오다 하루아침에 해고자 신세가 됐다”며 “소명기화와 재심제도 없는 부당해고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센터는 “지난 10월과 11월 A팀장 직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과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 사실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해 3명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해 진상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처리가 인정돼 A팀장에 진술 기회를 줬지만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징계위원회 역시 외부위원과 노조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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