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구 획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선거구 일부가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 인구는 줄고 도시지역 인구는 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축소되고 도시지역 선거구는 확대되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회의가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열렸다. 위원장에는 신기현(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도의회 2명,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각 2명 등의 추천을 받아 총 11명으로 이뤄졌다.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6월 1일 시군의원 선거를 위해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도의원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반영한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전북도에 제출한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가 획정 될 경우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전북도 선거구획정위도 국회 정개특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개특위의 결정에 따라 도내지역도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도시지역의 선거구로 흡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목소리는 감소되고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촌지역의 대변자가 줄어드는 만큼 단순 인구수로만 따져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중앙선관위도 국회 정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의 '지방선거구 획정 때 비인구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수 확대'를 제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1월 17일 2차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향후 국회 정개특위 활동과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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