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주)의 법정 다툼이 결국 군산시의 패소로 결정됐다.

대법원 1호 법정은 25일 군산시가 상고한 목재펠릿발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목재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으로, 중부발전이 19%, 하나금융투자가 19%, FI(제이엔티제이차)가 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불허하자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법원은 군산시 승소, 2심 법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 승소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중부발전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군산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부지에 건설하려던 목재펠릿 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성 논란과 지역 공감대 형성 저하,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 대법원 상고 기각결정은 실시계획인가 불허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누적 손실금 270억원의 손해배상 문제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양 기관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 “향후 사업 방향 및 운영 등은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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