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1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하고, 의원발의 6건과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3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41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11부터 12월20일까지 40일간으로 확정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오는 1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 업무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한 조례안,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김중신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신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제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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