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A모 농협 노사 간의 갈등이 법적 싸움으로 번지며 표면화 되고 있다.

A 농협 노조는 최근 현 B 모 조합장이 각종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반면, A 농협 B 조합장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B 조합장이 올해 7월 문을 연 로컬푸드 직원 선발과 관련해 특정인의 자녀 채용을 직원에게 지시했으며, 지점 마트 임대차 계약과 모집공고에 있어서도 직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도우려했다. 또 지점 이전과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해서도 농협에 손해를 끼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측은 이 농협 C 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농협의 사업에 도움을 준 농협중앙회 인사에게 답례(금품제공)를 하자고 제안하고 추진하려다 논란이 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농협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원 선발과 관련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성실한 청년을 추천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영자로서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아닌 추천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노조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노조 측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조합에 피해를 전해 준 적이 없음에도 노조 측은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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