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지원에 나선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용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허증 취득 교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산시는 최근 벼농사, 축산, 원예 분야 농작업에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 없이 조작하다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면허증 취득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을 내달 24일과 25일 양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 전문학원에 위탁 교육을 하기로 했다.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착기 등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교육은 기본적인 기계작동원리를 비롯해 운영법규와 안전운행에 관한 이론교육 6시간, 기종별 기계 조작과 운전 실습교육 6시간 등이다.

군산시는 교육을 받은 교육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주고 교육비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신청 대상자는 군산시에 거주 중인 농업인 경영체 등록자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착기 가운데 1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교육신청서는 지역 읍면동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지원계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김미정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은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소형건설기계 사용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으로 무면허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작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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