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군산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가입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농지를 담보로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라고 밝히고 연금액은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산지사는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월 295만 원의 연금을 받는 조모(77) 씨의 사례를 들며 3명의 자녀가 있지만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통장을 볼 때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노후를 잘 준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또 급전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이야기에 망설이던 신모(74) 씨의 경우 상담을 통해 농지연금 수령가능액의 30%를 미리 받는 ‘일시인출형’에 가입, 자녀에게 도움도 주고 노후준비도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렸다고 소개했다.

농지연금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6억 원 이하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장점도 강조하고 있다.

연금 수령방식도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다시 세분화해 관심이 있는 농업인에게 수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3가지 형태가 가능한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전체 수령가능액의 30%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기간정액형‘과 기간이 끝난 뒤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해 기간 정액 형보다 최대 12%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김응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은 “그동안 해당 농업인에게 농지연금과 관련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지연금 지급방식이 다양해 상담을 통해 신청 농업인에게 최적인 상품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인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관심있는 농업인의 언제든지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9063-440-5615)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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