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 사업부지에 반입된 제강 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주장에 2구역 사업 시행사인 군산육상태양광(주)가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군산육상태양광(주)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제강 슬래그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골재다”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도로 보조 기층재로 적법하게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강슬래그 성분 검사에서 망간, 크롬, 바나듐 등 유해화학물질이 나와 해당 부지에 반입된 제강슬래그가 유해함이 입증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망간과 크롬, 바나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부지에 사용된 슬래그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도로공사용 보조 기층재로 사용됐고, 이미 환경표지 인증 단계에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마쳤다”면서 “환경부에서 95%를 목표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설용 재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5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과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주) 대표, 전북도, 군산시, 세아베스틸, 환경단체 등이 합동으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용출 및 성분 검사 결과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시안, 6가 크롬 등 6종의 중금속이 불검출됐고 구리 역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환경 유해성 문제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주) 대표는 “환경단체가 발전시설이 종료되는 20년 후 제강 슬래그에 대한 처리를 시민의 혈세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도로 공사용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는 해당 발전사업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시민의 혈세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서 대표는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소모적인 환경논쟁을 중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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