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을 돕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밖에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시청 종합민원실 10번 창구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면 후견인 지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민원후견인제가 복잡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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