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전면 재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즉,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으로 비유되는 선거구 획정은 광역·기초의원들의 앞날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이슈다.

특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나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1개 지역구의 인구 편차 상한선이 7만6985명, 하한선이 2만5662명이다.

이는 4월 말 전북 인구 179만 6331명을 기준으로, 7대 지방선거 도의원 35석이 유지될 경우에 한해서다. 35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진안군 선거구(2만5244명) ▲무주군 선거구(2만3912명) ▲장수군 선거구(2만1910명) ▲고창군 제1선거구(2만521명)는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전주시 8선거구(8만8634명) ▲군산시 제3선거구(8만3182명) ▲익산시 제1선거구(7만8629명) ▲익산시 제4선거구(7만7387명)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다.

문제는 농촌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지역의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고창군 제2선거구(2만521명)는 인구 편차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고창군 제1선거구(3만3701명)과 통폐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대로 혁신동이 조성되면서 전주지역은 1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목소리는 감소 되고,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의회 39명 도의원 가운데 12명 전주를 대변하는 전주시 지역구 의원이며, 3명이 비례대표다.

만약 내년 지선에서 고창군 1석이 줄어 전주 몫으로 돌아간다면 도내 균형발전은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양극화 문제로 번지지 않기 위해 내년 지선에 대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거구가 확정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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