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백운면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12일 백암리 번암마을을 시작으로 23일까지‘마을별 직불제 신청 날’을 운영한다.

8일 백운면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신청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별 분산 접수계획을 수립했다.

대상농업인은 해당 마을 접수일에 배포 받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참 후 백운면행정복지센터 1층 강당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밭·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등을 개편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세대원이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 등 8가지 소규모농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 외 농가는 신청면적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가는 직불제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을 거쳐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연말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수 백운면장은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농업인은 가급적 마을별 접수일에 방문 신청하실 것과 방문 시 코로나19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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