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복잡한 세금으로 고민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해 주는 제도다.

상담이 필요한 군민은 마을세무사에게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해 연락하였음을 고지한 후 상담신청을 하고 전화나 이메일 또는 더 필요시 대면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은 비대면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관련 내용 모두 상담 가능하며 지방세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상담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세정팀 (063)29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엽 재정관리과장은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마을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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