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575필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진안군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가(假)지번을 부여하여 관리해 왔으나, 이번에 토지 유형을 구분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 등록 토지는 크게 ① 토지이동사항 등이 미반영 되어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 당시 원시적 오류가 있는 경우 ③ 토지조사 당시 누락되어 소유자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군은 ①, ②유형의 토지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및 측량을 통해 오류를 바로 잡고, ③유형의 토지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 공고 후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조달청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국유화 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은 관련부서 및 협력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토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적공부 정리,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권리보전 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 및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세수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