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전용 민원 접수창구 운영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종합민원실 내 1번 창구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 창구는 군산시를 방문하는 청각장애 민원인의 민원 요청 시 창구에 설치된 화상 캠을 이용,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에 접속한 뒤 화상 통역 서비스로 민원처리에 도움을 준다.

외국인 접수창구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443-5300)를 비롯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산시는 또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창구(아름다운 배려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와 점자책, 보청기, 외국어 민원서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경찬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청각장애인과 외국인들에게 민원처리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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