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주민 편의와 인구 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8일 완주군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바쁜 업무나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상관면 한일장신대를 시작으로 20일 삼례읍 우석대학교, 21일 구이면 모악산도립공원, 23일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서비스를 운영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여건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 거주불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완주군은 인구정책 리플릿을 배부하고 전입 생활안정 장학금 안내 등을 실시한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바쁜 일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이나 인터넷 전입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통해 숨어있는 완주군 인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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