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로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 등 24건을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주민·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 애로 사항을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소한 사례 74건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평가결과 전국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4건이 평가를 통과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은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도본청)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군산시) ▲지원규제 개선으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확대(익산시)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남원시)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을 통한 민원불편사항 해소(무주군) 등이다.

우수사례 5건 중 도본청의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의 경우 도 새만금개발과에서 새만금개발청과 국회 등에 방문·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국조실·국토부·법제처 등을 지속 방문해 꾸준한 설득으로 외국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임대요율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5%→1%)했다.

기존 조례에 규정돼있던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아울러 투자여건 개선으로 입주 희망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협약(MOU)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익산시의 ‘지원규제 개선으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확대’사례는 기업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전국의 국내복귀 기업 경영개선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이 사례는 국내에 복귀한 기업이 사업초기 생산량이 적어 고용수요가 낮음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조건에 고용인원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인원을 고용함으로써 과잉 인건비 지출로 인해 경영 악화를 초래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익산시는 산업부 및 코트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기관에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개선을 끈질기게 요청해 지원조건을 완화(30→20명)했다.

도는 행안부 인정 사례들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리는 동시에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동영상을 만들어 누리 소통망 및 청사 외부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경제가 침체된 때일수록 먼저 나서서 국민의 불편 규제를 찾아내고, 이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와 사례 확산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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