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3일과 4일 부안군 계화면 조류지와 군산시 회현면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각각 H7형,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역 반경 10km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인근농가 차단방역 강화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동원한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고병원성 확진 시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간 검출지 반경 10km 이동제한 등 추가적 방역조치가 시행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닭·오리 농가의 경우 축사 내 야생조류 유입차단,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출입 시 전용의복·신발착용, 매일 신발 소독조 소독액 교체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AI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1588-4060)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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