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도차원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10일 동안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점관리시설(9종) 등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허가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여부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안내와 계도 등이다.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이번 집중점검을 적발이 목적이 아닌 마스크 착용문화 정착에 목적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백신이며 최고의 방역대책”이라며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기본 생활방역으로 여겨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