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이달 6일까지 연장하고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2일 도는 신청기간 연장과 기준완화에 따라 시군과 함께 복지대상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직접 연락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에 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소득이 25%이하로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3억 5000만원이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소득감소 증빙이 어려운 일일 노동자,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은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본인소득감소신고서’(읍명동비치)만 작성해도 접수가 가능함으로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달 말에서 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4인 이상 가구(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일 80만원)에 100만원을 1회 지급하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지급되는 중복자는 제외된다.

오택림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증빙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일 근로자,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 중 소득이 감소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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