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한 역사문화권’에 제외됐던 전북이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국회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상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고대 역사 문화권 별 문화유산을 발굴·복원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제정돼 내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서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일대’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남과 함께 고대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 지역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지역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7월 10일 문화재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 어필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지난 달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립 익산박물관과 익산시 마한박물관에 각각 865점과 516점의 마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등 전북이 마한문화 연구·보존·교육에 있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마한은 역사적으로 광주·전남, 전북지역 등에 걸쳐 존재했으며 특히 전북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마한이 존재했고, 그 중 익산·금마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해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됐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사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 일대와 전북 서북부 지역은 초기·중기 마한의 중심지였으며, 전북 고창 봉덕리 유적을 비롯한 전북 서남부지역은 영산강 유역과 함께 후기 마한의 거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이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북을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역 관광상품 및 VR/AR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역사문화권정비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잠재가치가 큰 만큼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북지역 내 마한 문화유산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전북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마한 시대 유적·유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광주 또한 ‘마한 역사문화권’에서 제외됐다.

이에 지난달 8일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전북도 역시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는 광주지역이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 한 상황에서 이상직 의원의 같은 안건을 발의해 두 건이 병합돼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지역이 포함돼야하는 역사적 근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전북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 하는 등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으로 국한된 ‘마한 역사문화권’이 재설정 되지 않는다면 한국 마한사는 오류로 남을 수도 있다”며 “전북도 역시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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