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지역 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등 태우기 이전에 119와 소방서에 신고하는 불 피움 사전신고제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 및 확인한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인화성물질 소유 입산 금지 ▲산림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소각 전 신고 등 자발적인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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