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가족을 포함한 수십여명이 최근 5년간 100여건을 물건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도 예고하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정황이 있는 271명(125건)을 추가로 적발,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57명을 고발하고,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3명을 행정처분 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벌인 2차 조사에서 적발된 271명은 덕진구 에코시티(데시앙·더샵 3차), 혁신도시(대방디엠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에서 불법전매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차용증 효력과 진위 여부, 현금 거래에 따른 거래 증빙자료 미제출, 여러 단계에 걸친 거래대금 회전으로 매수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일가족이 포함된 20여명이 10여건의 불법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가족 간 거래대금 회전으로 의심되는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최근 5년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이 1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엄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수사 의뢰를 통해 아파트 투기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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