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1일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 13,122건, 2억3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산정되며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말(31일)까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063-430-2349) 및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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