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불복청구 어려움과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 전북도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를 지정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대리해주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3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지자체에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김종배 세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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