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올 상반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395건의 접수를 받아 176명에게 846필지, 85만 3000㎡의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특히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seereal.lh.or.kr)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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