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난 6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현역 청년(육군, 해군, 공군),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으로 사회 복무요원과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 14일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고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가입되며 전역하면 자동 해제된다.

상세 보장내용으로는 상해·질병사망, 상해·질병후유장해 각 3천만 원, 상해 및 질병입원은 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금은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진단비 각3백만 원, 외상성절단진단비 1백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등이며, 150여명의 김제시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배 김제 시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군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김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김제시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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