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화물, 택시 운수종사자1.6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한다.

교통행정과는 서류신청은 오는 14일까지는 5부제에 따라 해야 하고 오는 15일부터 2주간은 5부제와 관계없이 서류신청을 하면 되며, 재난지원금은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화물의 경우 법인회사에 위수탁하여 운전하는 차주 및 운전자는 법인회사를 통해서 일괄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일괄신청를 받고 있으며, 그 외 개인 운수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 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2월 23일 기준으로 김제 관내에서 운송사업에 종사를 해야 하고, 동시에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해당 된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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