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김제시가‘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과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작년 8월 제정·공포하여 인구정책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대상은 청년(‘79.7.1.∼’99.6.30.기간 중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