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한 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군산시는 이번 일제 정비는 감염병, 태풍, 화학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하고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일제 정비가 앞으로 긴급 재난재해 때 자치 법규상 지원방안의 미흡으로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재난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이달 중 시행 중인 조례 430개, 규칙 141개 등 571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재해 때 각종 지원방안 ▲시민규제와 불편사항 ▲상위법령 제정 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주요 정비대상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사회 안정에 밀접한 자치법규로 소상공인 지원, 재난 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재난재해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 시일 내 자치법규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고대성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고통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