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했다.

민원지적과는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금년 지난 13일 시행령 일부개정 이후부터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예금잔액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는 비규제지역 6억 이상의 주택거래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실거래 신고와 같이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윤채호 민원지적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전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를 당부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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