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관내 전광판(BIS)을 활용한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

최근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김제시청과 협조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옥외전광판 4개소를 활용해 불법촬영 근절 홍보 이미지를 송출하는 것이다.

“불법촬영 반드시 처벌됩니다”라는 문구로 제작된 홍보 포스터는 연중 게시될 예정이며 가시력이 좋은 전광판(BIS)을 활용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임종명김제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20년도에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홍보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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