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가맹점 환전명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상품권 판매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71개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대상으로 ‘VIP용 별도판매 행위’, ‘대리판매 행위’ 등의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가맹점 환전명세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맹점을 통한 부정유통 사례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는 ‘시민 건전유통 도우미’ 운영을 통한 상시 점검으로 부정유통이 발견될 때 가맹점 직권취소, 부당이득 전액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에는 판매대행점의 책임자와 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올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 있는 만큼 처음 시작 당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시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군산시는 현재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70만 원 구매 한도 설정, ▲가맹점별 환전 한도 설정,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애초 10%에서 8%로 하향 조정해 지난 8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