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이 잇따라 도를 넘는 비위와 이탈행위가 적발돼 민선7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은 사실상 ‘무늬’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복무감찰담당관실)는 김제시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국장과 과장 등 직원 4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처분요구 통보를 받은 국장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그동안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숱하게 쏟아냈지만 '정의로운 김제'가 무색해 졌다.

이번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된 A국장은 직무관련자의 무기명 골프회원권 사용의혹 및 행동강령 위반, B계장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경비 수수 및 특정업체 특혜제공으로 국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C과장은 특정업체를 위해 특허공법을 명시하여 계약체결로 경징계를 받았고 D직원도 특정업체를 위해 특허공법을 명시하여 계약체결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제시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이 비위와 이탈행위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필로폰매수와 성매매, 유류비횡령 등으로 해임1명 정직3개월 1명, 감봉 8명 등 총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제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해마다 청렴도가 하락하는 수모와 함께 '정의로운 김제'를 외쳐온 시정목표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됐다.

모 간부는 "시장의 장악력이 직원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비위와 일탈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