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군산시 비응도 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설경민 군산시의회 의원은 12일 제223회 군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비응도동 주변에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특정 단체와 개인의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비응도동 120번지 일원에는 군산시가 총사업비 32억 원이 소요된 해양레포츠센터와 41억 원이 소요된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지”라고 전제한 뒤 “이 두 사업 모두 침체한 비응항 주변 경기를 살리고, 군부대부지 매각 등의 관광 자원화를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배부르게 만든 사업으로 전락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센터가 생기면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센터의 특성상 위탁사 공개모집을 할 경우 해양소년단이 단수 참여할 가능성이 농후해 자칫 32억 원짜리 해양소년단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며 “(해양소년단)이 위탁받는다면 위탁비로 기존 해양소년단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는 형국을 걱정했는데 예상대로 올해 준공 후 (군산시) 항만해양과에서 위탁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2015년 군산시의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을 반대했던 (해양소년단) 전북연맹이 갑자기 이듬해 입장을 바꿔 사업이 진행됐다”라며 “이는 그 당시 전북연맹이 양보의 조건으로 해양레포츠센터를 반드시 짓는 것이었다”라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행정복지위원이었던 본 의원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신시, 무녀도 일원이 적지였으나 공유수면 활용 동의를 위해 레포츠센터 예산에 동의하며, 다만 준공된다면 운영은 위탁이 아닌 시 직영 조건을 제시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두 사업이 시작할 무렵인 2015년 이 일원은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만부지와 공유수면의 허가를 산하단체인 해양소년단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들고 “참고로 해양소년단은 최근 비영리단체임에도 항만부지 등에 개인 요트 육지정박료와 슬로프 사용료를 받는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이고 담당 직원들 마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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