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사업자 측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주민들은 마을 훼손 및 지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사업자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업 추진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이관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2019년 6월 26일 1000KW 변경), 올해 2019년 5월말까지 891건(용량 79,896KW)의 허가를 내줬다.

이중 건물 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220건(14,084KW), 토지 위 허가는 671건(62,785KW)로 분류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한 읍면 및 농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 측이 발전허가를 낼 때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가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허가 심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용성 여부를 권고하고 있어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생존권과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태양광 사업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서수면 원관원 마을 주민들은 원관리에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설치 반대 집회를 내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청정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면 경관 훼손은 물론, 전자파 영향 주변 농지 온도 상승 및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한 진정서는 해마다 10여건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 측과 주민들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는 지난 21일 건축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군산시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5주간 타용도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시설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써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없이 건축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러한 농지이용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시설은 본래 목적대로 버섯생산이나 곤충사육, 가축사육등에 이용해야 하지만, 법을 악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농지이용시설 조사를 매년 실시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