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는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받게 된다.

군산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10월 6일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군산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 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 여부를 판별한 뒤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상저감 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 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밝히고 “군산시는 시행 초기로 전라북도 조례 발효일(7월 6일)에 맞춰 단속할 때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1만5,000여 대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도 수시로 보내기로 했다.

군산시는 5등급 차량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350대에 대해 지원금 지원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150여 대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했다.

또 하반기에는 21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이달부터 1,100대에 대해 제2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제한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