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 단속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음주 운항의 단속 범위를 국내외화물선을 비롯해 여객선 등 대형선박으로 확대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외국 선박의 경우 C.I.Q(세관, 출입국, 검역)을 고려해 군산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음주 운항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출항 전 선장 등 선박 운항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 수치가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도훈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9일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086%)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로 인해 대형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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