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은 9월3일부터 9월21일까지 추락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추락재해 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7개소에 대해 사법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감독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전체 감독대상 12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사업주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법처리와 별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개소는 ‘작업중지’,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미실시한 7개 사업장은 과태료 382만원를 부과했다.

특히,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안전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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