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내버스 전 노선을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은 500원으로 하는 단일요금제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김제시와 ㈜안전여객은 박준배 김제시장과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 김영자 김제시의회 부의장, 최정봉 안전여객 대표, 박형모 안전여객 노동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액은 매년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산정한 후 김제시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김제시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구간요금제로 일반요금 기준 10km까지는 1,400원, 10~13km까지는 1,750원, 13km 초과는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어 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복잡한 요금체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은 “단일요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저소득 노인층과 학생들에게 교통비 절감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해 버스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필요한 정책들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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