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14일 무주읍 설천면 일원에서 여름철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분야규제개혁 리플렛을 배부하고 규제개선 중점 사례 중 “소나무 생산 확인 처리기간 단축”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으로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15일이었으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 소개 및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및 개선사례”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와 새로운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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