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부하여 보다 효율적인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높이고, 맑고,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렛은 공무수행사인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관과 수상구조사 시험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안내는 경찰서, 파․출장소 방문 민원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리플렛 제작 배부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방지과 청렴문화 실천 및 관련 법률 개편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