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미작동·미수리 단속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 안전수칙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어선법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 오는 5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을 앞둔 어선법 내용에는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VHF-DSC, AIS)를 고장 또는 분실한 뒤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또, 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바다에 나가거나 분실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건조 이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해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강화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계도 위주의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후에는 강력 단속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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