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13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정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건 3건과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정 안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백창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임영택 의원이 발의한‘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향후 집행부의 행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눈에 띠었다.

나병문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준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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